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2.09
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로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부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☆☆☆☆☆(주)는 2009.7.1. 개인사업체인 ★★★★이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업체로서 개인사업체인 ★★★★은 △△△과 ▽▽▽이 각각 50%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자였음 * 1979.5.16. 개업, 제조/유선통신장치 ○ □□□은 2009.9.3. 父 △△△에게서 ☆☆☆☆☆ (주) 주식 5,000,000주를 증여받고 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, 2011년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함으로써 증여세 추징됨 ○ 2014년도말 현재 ☆☆☆☆☆(주)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음 | 주주명 | 관 계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 비 고 | | 계 | | ○○,○○○,○○○ | 100 | | | △△△ | 본인 | ○,○○○,○○○ | 26.4 | △△△ 일가 (50%) | | □□□ (공동대표) | △△△의 子 | ○,○○○,○○○ | 23.6 | | 주주명 | 관 계 | 주식수(주) | 지분율(%) | 비 고 | | ▽▽▽ | 본인 | ○,○○○,○○○ | 26.4 | ▽▽▽ 일가 (50%) | | ▲▲▲ (공동대표) | ▽▽▽ 의 사위 | ○,○○○,○○○ | 9.0 | | ××× | ▽▽▽ 의 子 | ○,○○○,○○○ | 5.4 | | ××× | ▽▽▽ 의 子 | ○○○,○○○ | 2.3 | | ××× | ▽▽▽ 의 子 | ○○○,○○○ | 2.3 | | ××× | ▽▽▽ 의 孫 | ○○○,○○○ | 2.3 | | ××× | ▽▽▽ 의 孫 | ○○○,○○○ | 2.3 | 2. 질의내용 ○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후 새로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>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> 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창업자금"은 "주식등"으로 본다.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,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,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2.15>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12853호, 2014.12.23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16조(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 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은 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> ② ~ ④ (생 략)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16.2.5> 1. 수증자(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(이하 이 조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[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)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] 3.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(이하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<제26359호, 2016.2.5.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9조(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6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6.2.5> 2.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.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 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다. 삭제 <2016.2.5> 라.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"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, 2016.2.5> 1. 상속인(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)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[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)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] 3.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<제26960호, 2016.2.5.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4조(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 제8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